주택청약저축은 주위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화제 거리다. 하지만 나처럼 부동산에 대출해서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거나 더더욱 투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은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 그렇게 부동산과는 담을 쌓고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 놓도록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최소한 갖추어 놓아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필자 또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청약홈 사이트를 보고 많은 공부를 하였다. 주택청약 저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필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 목차
1. 주택의 종류
청약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요건, 당첨 방법 등이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의 종류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2가지가 있다.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 외 민간에서 건설한 85㎡ 초과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 선정 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을 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표를 보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모든 종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민간에서 건설한 주택이 청약 가능하다. 세상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예 처음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편할 거 같다.
2. 청약의 자격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청약 추첨시에는 다른 조건 들에(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 의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쉽다.
2.1. 국민주택등
국민주택등의 경우 가입기간은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즉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조건이 만족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납입금은 별도의 금액 제한은 없고 연체 없이 12회 이상(수도권 기준) 납입만 하면 된다.
2.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은 국민주택등과 동일하나 지역별로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다.
즉, 서울에 있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최소 3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2.3.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가입기간은 국민주택등의 기준과 동일하고 납입금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별로 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서울에 있는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금 3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3. 당첨자 선정
위에서 설명한 청약의 자격은 그야말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다. 청약 자격을 만족한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추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아야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3.1. 국민주택등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제외)
국민주택등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최초 1순위에서 선정하고 1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만 2순위에서 선정한다. 예를 들어 100명 모집하는 공고에서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한 사람이 80명이라면 80명은 모두 선정되고 나머지 20명은 3년 미만 무주택새대구성원인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10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만 120명이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 선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생각하고 있다면 40㎡(12.1평) 초과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넣어 놓는 것이 유리하고 40㎡ 이하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2.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전용면적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여기서 먼저 이해할 사항은 가점제이다. 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85㎡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다. 즉 10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서 120명이 신청을 했다면 40명은 가점 순서에 따라 선정이 되고 나머지 60명은 가점제에서 떨어진 80중 추첨을 통해 결정이 된다. 따라서 가점제 점수가 낮아도 당첨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85㎡ 초과되는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라는 것. 즉 신청만 하면 신청한 사람들끼리 같은 조건에서 추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주목해야 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보금자리지구는 가점제로 추첨이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면적에 따라 50%나 75%를 가점제를 적용한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본 결과 예치금은 중요하지 않다.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컨트롤 가능하다. 즉 지금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장 은행 가서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4.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4.1.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 공급은 당해지역(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된다. (다만, 수도권 내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이라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이 발생할 경우 인근지역거주자(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는 방식이다. 즉 같은 조건이라도 주택건설지역과 거주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니 이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4.2. 인근지역 기준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강원도
4.3.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위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는 무조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정해 인근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짓는 아파트라고 해서 청약신청을 무조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청약저축의 종류, 청약신청 자격, 당첨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택 유형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기는 힘들 것 같다. 본 포스팅 내용은 청약저축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참조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입주자 공고를 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세부적인 내용은 입주자 공고에도 자세히 나와있다. 신청자격, 당첨 선정 방식, 지역별 공급 기준 등이 입주자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입주자 공고부터 세세히 보는 것을 추천한다.
본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2017년 기준 작성된 글이. 현재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제도 안내, 용어 설명 등 청약에 대한 가이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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